국회 오늘 연말정산보완 소득세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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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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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계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되면서 함께 불발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계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한낮 최고 기온이 섭씨 29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 같은 2015년 4월 30일 국회 잔디마당 분수대가 시원하게 물줄기를 내뿜는 모습. [사진= 석유선 기자]


정부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초 목표로 삼았던 이번 달 환급이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국민에 엄청난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천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안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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