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통보 의무화·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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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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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건설사고 통보가 의무화되고,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주요 개정 사항은 △건설사고 통보 의무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고시 △건설주체 안전역량평가 실시·공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신뢰성 제고 등 7개 항목이다.

국토부는 먼저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의 건설사고를 정의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시공자·설계자·감리자)에게 건설사고 통보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해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도 국토부 장관이 수립,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및 수준을 국토부 장관이 평가·공개하고, 건설공사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즉시 착수,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안전역량평가 시범적용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감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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