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 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 6·25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사람이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고양시 거주자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갖춰 고양시청 주민자치과(민관협력팀 031-8075-2480)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서류는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거쳐 최종 심사·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1661-6250)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abductions625.go.kr)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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