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투자 촉진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상품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2일 지난2011년부터 도입된 ‘부동산투자 이민제’ 대상 상품인 휴양콘도미니엄,별장,관광펜션,미분양아트의 범위를 더 확대해 자녀교육과 여행등 해외자본가의 지속적인 거주와 경제활동을 위한 단독주택,상가등도 포함시켜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이미 지정된 상품인 별장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 줄 것과 관광펜션에 대해서도 분양과 회원모집을 허용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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