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울산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준비 만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12 09: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TF팀 3개 반 17명 운영 중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는 복지여성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맞춤형 급여 TF팀을 지난 3월 2일 구성해 총괄반, 제도시행반, 홍보응대반 등 3개 반(17명)으로 운영 중에 있다.

또한 5개 구·군에서도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준비지원단을 지난 3월 20일 구성해 주민홍보, 민원응대,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발굴·건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받아오던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맞춤형 복지급여체계에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22만원)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비율별로 각각의 개별급여가 지급된다.

급여별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28%(4인가구 기준 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도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으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의 부양의무는 배제하되 중증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추가로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의 상대적 빈곤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신규 수급자에 대한 대상별 홍보방안을 마련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