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주 부도임대주택 250가구 매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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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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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전주시 소재 부도임대주택 250가구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손실 및 강제퇴거 등 주거 불안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전북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소재 효성흑성마을 등 3개 단지 부도임대주택 250가구에 대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매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매입 대상 임대주택은 준공 이후 16년 이상 지난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29~39㎡)으로 지난해 4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 부도가 발생한 단지다.

부도 이후 임차인들은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을 호소하면서 정부에 주택을 매입해 임대보증금을 보전해달라는 구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과 임차인의 매입요구 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매입협약에는 전주시가 LH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후 5년간의 주택수리비를 분담하고, 전북개발공사는 LH 매입 주택 중 낙찰가격으로 25호를 매입하며, KB국민은행은 경매로 회수한 이자금을 LH에게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을 고시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LH는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매입을 실시하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도 보전할 계획이다.

박연진 국토부 공공주택관리과장은 “이번 부도임대주택 매입협약을 통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손실 우려 및 강제퇴거 등의 주거불안이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부도가 발생하는 공공건설 부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번 협약의 사례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H가 매입하는 전주 부도임대주택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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