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비노성향 평당원 10명, 정청래 윤리심판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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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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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위쪽) 최고위원과 주승용 최고위원 [사진 출처=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된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당했다. 정 최고위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한 이들은 비노(비노무현) 성향의 평당원인 것으로 알려져 당내 계파 갈등이 정점을 찍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비노 성향의 평당원 10여명은 12일 오후 공동 서명한 정 최고위원의 징계요구서를 윤리심판원에 전달했다.

이들은 요구서를 통해 “정 의원의 발언은 최고위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심판원의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장인 강창일 의원이 조사명령을 내릴 경우 ‘정청래 징계안’은 정식 절차를 밟게 된다. 윤리심판원의 회의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현재 당규상 윤리심판원 징계의 종류는 △당적 박탈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 해제 △경고 등이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를 비판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을 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격분한 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뒤 지역구인 여수로 내려갔다.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정 최고위원은 전날 여수를 방문했다. 하지만 주 최고위원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한 채 전화통화로 사과 의사만 전달했다. 주 최고위원은 “사과 표명과 복귀는 별개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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