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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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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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성범죄 공무원, 징계절차 없이 직위해제 가능

  • 공무원 채용 때 의사상자와 유족에도 가산점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앞으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도 여성과 똑같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와 그 유족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기간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했다.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의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가능했지만, 남성 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성별간 차별 조항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다.

또 의사상자의 본인이나 유족이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도 여성과 똑같이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사진=울릉군 제공]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됐다.

개정안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비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징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무 수행 중에 채무 변제 등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종류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보 공무원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법안 명칭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바꾸고, 국가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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