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공관리 적용 9번째 재건축조합 추진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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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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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공공관리제 적용 9번째 구역인 신반포궁전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예비추진위원회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신반포 궁전아파트는 작년 12월 23일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 선출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아 올 2월 7일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 예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다.

서초구는 조합설립 예비추진위원장과 감사 선거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위탁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신반포궁전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공공관리제 의무 대상 구역이다.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사업주체(추진위원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편 삼호가든 4차구역(조합장 채석찬)은 공공관리가 적용돼 가장 빠른 재건축 진척 속도를 보여 주고 있다. 2011년 11월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7개월 만에 이주가 거의 완료된 구역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 업체 선정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주민 간 갈등 최소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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