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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 화재대책 마련 촉구…국토부·안전처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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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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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이전 아파트엔‘경량칸막이’없고, 강남구 전체 아파트 중 56%(6만 7847세대)가 피난시설 없다

아파트 화재관련 모의훈련 사진[사진=강남구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4월 29일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에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1992년 10월 이전 지어진 아파트에는 피난시설이 없으며, 이런 아파트는 구 전체 아파트 중 무려 56%에 해당하는 6만7847세대다.

아파트는 구조상 세대별로 구획돼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곤 한다. 따라서 노후된 아파트에 안전한 대피로와 피난 시설이 구비돼야 한다는 게 강남구 측 주장이다.

아파트 피난시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량칸막이’의 경우 지난 1992년 10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설치됐고, 그 후 2005년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화재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한 지난 2008년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추가되었다.

이는 1992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구는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화재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지난달 29일 구는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에 ‘아파트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뿐만 아니라 구는 자체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데, 지난 3월 23일 3개 분야 10개 단위과제를 선정해 ‘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의 화재 대비와 대피요령 등에 대한 가이드 책자를 만들어 주민 홍보와 교육에 나섰다.

또 지난 3월 26일에는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4월 16일에는 강남소방서와 함께 개포주공 7단지 아파트에서 ‘아파트 화재안전 훈련’을 치렀다. 23일에는 지역 내 ‘은마아파트’를 선정해 화재안전 스티커(2종) 6000부를 아파트 곳곳에 부착해 대피요령을 눈에 익히게 했다.

최근 5월 4일에는 ‘강남소방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매월 1회 경량칸막이가 없는 아파트를 선정,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작동법 및 119 신고방법 교육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아파트 특정 지점 화재 발생 가정 대피훈련 등을 실시했다. 구 내부적으로도 모든 교육과 회의 시 화재안전 교육이 병행되며 이번 달까지 화재안전 스티커(2종)를 전 아파트에 배포해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안전의식이 중요하지만, 정작 생활의 터전인 아파트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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