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멸치잡이 어선에 자조금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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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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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연안어업 경쟁력 강화…품목별 조직화 방안 수립

[사진=해양수산부 로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앞으로 오징어나 멸치 등 연안어업에도 농업과 같은 자조금제도가 도입된다. 영세업종을 탈피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어가 수익 증대가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잡는 어업분야에서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과 자조금 출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어업의 품목별 조직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조금은 특정 품목의 개별 생산·공급자들이 소비촉진, 수급조절, 품질향상 등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의무 또는 자발적으로 거출해 조성한 기금이다.

연안어업은 연안거주민의 주요 생활 수단이자 전체 어선어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농·축산업 및 양식업과 같은 다른 1차 산업에 비해 소규모로 경영하는 경우가 많아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지난 2013년 연안어업 현황을 보면 어가인구는 8만8000명, 어선 4만4000척, 척당 어업이익 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생산지역·방법에 따라 조직된 연안어업인 단체를 생산 품목별로 한데 뭉쳐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 대책으로 해수부는 이번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해수부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생산 품목별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직화의 모든 과정을 도와줄 원스톱 맞춤형 지원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품목단체가 결성되면 경영부문과 수산자원 관리부문으로 나눠 전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정부 재정출연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나선다.

특히 농·축산업이나 양식업의 기존 생산자 단체와는 다르게 잡는 어업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능을 부여해 다양한 품목단체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단체 내부에 분쟁조정 기구 운영을 의무화해 관련 업종 및 지역 간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공통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자원관리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방태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잡는 어업은 그동안 계획 생산이 어렵고 생산 지역이 산재돼 자생적인 품목별 조직화가 어려웠다”며 “영세한 어업인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우리 연근해어업을 ‘덜 잡고 더 버는’ 구조로 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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