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도내 위험물 불법 저장 및 취급행위 등을 뿌리 뽑기 위해 소방과 검찰이 힘을 모았다.
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1∼22일까지 수원, 화성, 용인, 오산소방서, 재난안전특사경팀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가 함께 5개 단속반을 꾸려 위험물제조소 등 112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2월 새로 부임한 수원지방검찰청장(강찬우)이 세월호 사고 이후 범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검찰이 일조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먼저 소방과 합동단속을 제안함에 따라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벌금 이상 처벌 대상 및 다량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고위험군 위험물 제조소를 대상으로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실시했다.
특히 위험물시설의 저장 취급기준 준수여부와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안전관리업무 소홀, 정기점검 여부,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과중한 10개소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입건조치 됐고, 7개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근 안전기준 미준수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아 수원지검의 제안에 따라 처음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며 “검찰과 소방이 합동단속을 해보니 단속 효과가 매우 높았고, 앞으로 위험물 시설의 불법행위 근절과 관계자들의 준법의식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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