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12일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56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편취한 피의자 김모씨(22세)를 검거, 구속하였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는 피해자에게 ‘빠른 소액 대출을 위해 노트북 2대를 리스(lease)로 주문하여 건네주면 이것을 판매사에 재매입하게 하여 리스수수료를 제외한 후 가액 그대로 대출하여 주겠다’고 속여 280만원 상당 노트북 2대를 주문하게 한 후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은행에서 송금하겠다’고 한 후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작업대출’이란 신용이 떨어져서 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 직업, 사업자 등록, 대위변제 등 신용평가 조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이러한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작업대출’은 주로 대출을 받아보지 않은 신용이 좋지 않은 젊은 20대 여성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노렸으며,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떼이고도 고스란히 사금융권의 높은 이율을 부담하게 되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불법 대출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사한 피해사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