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公노조 설득 위한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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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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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사진제공=강기정 의원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과 관련해 “공무원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고통분담을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합리적 명분이자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강 정책의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스스로가 고통 분담해 국민들의 낮은 노후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에 흔쾌히 동참하겠다는 각오”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개혁 시한을 지키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동안 여야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130일 동안 노력해서 공무원연금법을 합의하고 국민연금법 소득대체율 50%라는 소중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 △공무원들의 인사 정책적 합의 △국민연금 관련 합의 등을 언급하며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3종 1세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5·2 합의서 중에 공무원연금법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시 논의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천박한 언행”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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