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영업정지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등이다.
현행 예금보보호법은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후 회수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주되 회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포상금 지급 비율이 다소 낮아지는 산식이 적용된다.
은닉재산을 발견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 02-758-0102~4)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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