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는 12일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오는 7월 임시 도의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를 일괄 상정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지방보조금 제도가 올해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명시적인 구체적인 규정없이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며 “자칫 보조금을 받던 당사자들이 당연히 될 줄 알고 있다가 누락됐을 경우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 갈등과 도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이어 “특히 관행적인 보조금들은 올해 다 정비해야 한다” 며 “꼭 필요한 보조금만 빼고 때를 놓치지 말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번 보조금에 대한 조례는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진행되는 사항들과 의회의 각 상임위별로 심사권한 때문에 각 보조 사업별로 개별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며 “시안을 6월 말까지 잡아서 7월 임시회에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일괄적으로 다 상정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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