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유없다"…"관행적 보조금 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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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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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임시회 지방보조금 조례 일괄 상정할 수 있도록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지방보조금 대혼란이 예고된다. 정부가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률 또는 조례에 명시적인 구체적인 규정없이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2일 주간정책회의를 통해 “오는 7월 임시 도의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를 일괄 상정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지방보조금 제도가 올해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명시적인 구체적인 규정없이는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며 “자칫 보조금을 받던 당사자들이 당연히 될 줄 알고 있다가 누락됐을 경우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 갈등과 도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이어 “특히 관행적인 보조금들은 올해 다 정비해야 한다” 며 “꼭 필요한 보조금만 빼고 때를 놓치지 말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처럼 형평성·지출근거가 맞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사업과 사후정산에 문제가 나타났는데도 그냥 관성적으로 지출되거나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 등 이같은 관행적인 보조금들을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원 지사는 “이번 보조금에 대한 조례는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진행되는 사항들과 의회의 각 상임위별로 심사권한 때문에 각 보조 사업별로 개별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며 “시안을 6월 말까지 잡아서 7월 임시회에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일괄적으로 다 상정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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