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15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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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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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의령군은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를 통한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2015년 상반기 복지 대상자 중점 확인조사를 이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연금 등 총 12개 복지대상자 150여 가구이다.

조사 방법은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 22개 기관에서 제공된 최신 소득·재산·금융정보 등 59종의 통보자료를 활용하여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 결과, 급여 감소 및 보호 중지 등 변동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명기간을 부여하여 최대한 복지대상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조사결과 고의나 허위신고로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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