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남도 서민자녀 지원사업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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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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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경상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예산으로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키로 했다.

12일 복지부는 경남도가 협의를 요청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변경·보완 후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뒤 남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이다.

643억원의 예산을 들여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의 자녀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 상당의 교육방송 교재비,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을 지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가 사업 시행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대상자 선정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자, 지원 방식 등은 기존 사업에서 바뀌지 않았다.

복지부가 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경상남도의 협의 요청 이후 이 사업의 타당성,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검토했다.

그러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일부 겹친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지나치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냐는 등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교육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교육급여와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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