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장유물 관리 규정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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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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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5월 13일 소장유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창녕군 소장유물 관리 규정'을 발령했다.

이번 규정은 그동안 준용하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 규정'을 창녕박물관 운영에 맞게 보완하였고, 2015년 12월말까지 권고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창녕군 소장유물 관리 규정'의 주된 내용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유물평가 심의를 통한 유물 수집의 투명성 확보, 유물 수집 시 소장경위와 출처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비롯한 화상자료 우선 공개로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유입 방지 방안을 포함하였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장관리 의무화 명시, 연 1회 이상 유물 전수조사, 유물관리자 재정보증, 기증자 예우에 관한 기준 등이다.

특히, 창녕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밝힌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평가지표를 대비하기 위한 소장품 관리에도 노력한 결과 (사)한국박물관협회에서 시행하는 2015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DB화 사업 공모에도 확정되어, 다음달 6월부터 10월까지 유물 등록 2명과 촬영 전담인력 1명을 지원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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