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에는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농번기 주말돌봄방 운영'이 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는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영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업비는 개소당 최대 1억 5천 2백만 원의 시설비 또는 1천 3백7십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농번기 주말 돌봄방'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돌봄 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사회복지법인 등)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4월에서 11월 중 4개월간 1천 2백만 원의 운영비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시설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영유아가 적어 사업 수요가 다소 저조하였는데, 최근 젊은이들의 귀농·귀촌 증가세와 더불어 사업수요가 증가하면서 활기를 뛰고 있다.
내년에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과 법인·단체는 오는 5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남도에 신청서를 제출(법인·단체는 시군으로 제출)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경남도 농업정책과 농업인력담당으로 문의(055-211-3624)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혁신, 경남농정 2050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농촌지역 영유아를 엄마대신 돌봐주는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보육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젊은이들이 다시 찾는 활력 넘치는 경남농촌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