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와 사내협력사, 노동조합 등은 12일 특별교섭을 통해 기아차가 비정규직 노동자 465명을 채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기아차는 “사내하청 직접생산 인원 중 올해 200명, 내년 265명 등 총 465명을 특별채용해 사내하청 공정 중 직접생산 공정에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장기간 소요되고 개인별로 사안이 상이하는 등 매우 복잡하므로 법절차와 별개로 조기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는 합의정신에 따라 채용확정자는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고 제소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사 상호간 대외적인 어려운 현실을 공동인식하고 직접생산 도급인원의 점진적 단계적 축소를 목표로 2016년 채용완료 이후에도 원하청이 포함된 특별교섭을 지속운영할 뿐 아니라 사내하청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극심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노사가 상호 윈윈하는 상생의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499명은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등 12곳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기아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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