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1000원 돌려줄게"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는 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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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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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연말정산 추가환급금을 받은 대상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출산·입양공제 자녀 1인당 30만원 추가 공제 신설, 연봉 5500만원 이하 연금세액공제 12%→15% 확대, 표준세액 공제금액 12만원→1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연말정산 추가환급은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돌아가며, 연봉 5500만~7000만원인 근로자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3만원 늘어나 일부 환급금을 받게 된다.

해당자는 2월까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보완대책에 따라 추가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입양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보통 월급날인 25일에 지급하려고 했으나, 석가탄신일이기도 하고 23·24일 주말까지 겹쳐 오는 22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미 5월분 임금이 지급한 기업은 이달 말까지 재정산해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12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체 근로소득자 1619만여명 중 638만여명(39.4%)이 1인 평균 7만 1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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