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등 주택사업 각종 부담금은 택지비에 포함돼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입주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또 교육재정 충당 목적으로 교육·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산적 부담을 줘 실질적 이중과세로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게 주 요지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1년에 도입됐으며, 지난 2009년 법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을 2배로 인상해 현행 부과율을 유지하고 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이번 학교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2005년 당시 부과율로 환원해 공동주택은 0.8%에서 0.4%로, 단독주택용지는 1.4%에서 0.7%로 인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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