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심재철 의원 학교용지부담금 인하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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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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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인하 및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 1/2 인하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국회의원이 12일 분양가 상승요인이자 실질적 이중과세인 학교용지부담금을 인하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주택사업 각종 부담금은 택지비에 포함돼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입주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또 교육재정 충당 목적으로 교육·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재산적 부담을 줘 실질적 이중과세로서 불합리한 면이 있다는 게 주 요지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난 2001년에 도입됐으며, 지난 2009년 법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을 2배로 인상해 현행 부과율을 유지하고 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이번 학교용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2005년 당시 부과율로 환원해 공동주택은 0.8%에서 0.4%로, 단독주택용지는 1.4%에서 0.7%로 인하하는 것이다.

한편 심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설치를 위한 자구노력과 개발사업에 따른 취학수요 현황, 교육시설 유발근거 등에 기초하지 않고 부과율을 인상해 교육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집값 상승에 힘들어하는 서민경제와 건설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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