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스태프 사망에 MBC 측 "확인 중…법무팀 현재 연락 닿질 않아"

[사진=MBC '화정' 10회 예고 영상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MBC 측이 월화드라마 '화정' 스태프 사망사고로 유족에게 피소를 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전 MBC 측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화정' 스태프 사망 소식에 대해 현재 확인중에 있다"며 "유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도 법무팀에 알아봐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연락이 닿질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 매체에 따르면 '화정' 섭외부장으로 일해 온 고 안은남 씨의 유족들은 MBC와 김종학프로덕션에 총 7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고 안은남 씨는 과도한 업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돌연사 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종학프로덕션 소속 안모 씨는 지난 1월18일 전라남도 나주의 한 모텔에서 세상을 떠났다. 경찰 조사 결과 안모 씨 사망 당시 외부 침입이 없었던 정황을 통해 돌연사로 결론이 났다. 부검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