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어스코리아는 자사의 '게리쏭9컴플렉스'상표권을 무단 도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재산 가업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클레어스코리아는 ‘게리쏭9컴플렉스’의 원조 기업으로 이 상표는 최근 유커들로부터 마유크림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게리쏭9컴플렉스 상표권을 무단 도용해온 에스비마케팅, 스카비올라, 스피어테크, 클리닉스앤드스파 등 모조품 제조·판매 업체는 법원으로부터 재산가압류 처분을 받았다. 클레어스 측은 "이들 업체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 등에서 30억원 이상의 재산이 동결돼 더 이상의 모조품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클레어스코리아는 짝퉁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자사 제품인 게리쏭9컴플렉스와 클라우드9의 제품 하단에 위조방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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