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13 10: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의왕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오는 29일까지 지역의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

지정대상 업소는 영업신고를 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관내 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 식품접객업자 시설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이다. 단 영업이 취소된 업소의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된다.

신청업소는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정증, 홍보현수막이 제공된다. 또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책자 등을 통한 홍보와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www.uw21.net)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시청 청소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