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동산개발업 부적합 29곳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13 12: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문인력, 임원 변경 지연신고, 등록요건 미달 업체에 과태료·등록취소 예정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경남도는 부동산개발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4월 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등록요건 미달 업체 25곳, 변경 신고 지연 4곳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전문인력, 임원 등 등록요건 변경 신청 지연 신고 4곳, 전문인력 부족, 사무실 미확보 등 등록요건 미달 업체 25곳을 적발했으며, 4건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였고, 청문절차를 거쳐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은 2007년 11월 18일 '부동산개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개발업자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과 토지 3000㎡ 이상 개발 시 관할 시·도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업체는 자본금·전문인력·사무실 등 필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며, 등록 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위반 시 최대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부동산개발업자 준수사항 등을 홍보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