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특송물품은 대부분 개인 소비자가 거래하는 물품으로 일반화물에 비해 안전성이 낮아 세관검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세관 검사는 관세법에 따라 특송업체 직원 또는 화물 통관대리인 입회하에 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있고 검사후에는 보관창고에서 제작한 밀봉 테이프를 사용하여 재포장하고 있다.

특송물품 검사후 포장 사진[사진제공=인천공항세관]
따라서 일반 소비자는 자신이 수입한 특송물품이 세관검사를 받은 물품인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고, 검사물품에 대한 통일성도 없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