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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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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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2만7000명에게 다음 달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거나,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고사항을 추가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자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만4000명에 비해 12.5%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 및 취득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모두 배제될 수 있다. 또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 증빙서류를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하던 것을 전자신고 시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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