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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추진…자필서명·덧쓰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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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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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보험 꺾기 규제 일부 완화 추진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보험 가입 시 가입·상품설계서 등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대출 전후 1개월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경우 '꺾기'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주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현장방문 회신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까지 보험안내자료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핵심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청약 시 제공하는 서류 중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많아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자필서명 등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꺾기 규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사가 대출 실행 전후 1개월간 여신의 1%를 초과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대출자 의사와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펀드나 특정금전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꺾기 규제에 따라 대출을 위해 불가피한 상품 해지로 운용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전신탁 △공제 △보험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꺾기 규제 적용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승낙 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자필서명 이미지를 발송하는 관행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타인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필서명 이미지를 발송해야 했으나 타인이 이미지를 입수해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더불어 전산업무 중요도에 따라 의무복구 시간을 차등화하기로 했으며 기한이익상실 등에 대한 통지 방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점검반은 지난달 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지난 8일까지 총 6주간 6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건의사항 1084건을 접수했다.

이 중 1~3주차 기간에 접수한 건의사항은 총 614건이며 현장답변이 107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60건, 관행·제도개선 447건으로 집계됐다. 현장점검반은 관행·제도개선 사항 중 219건(수용률 49%)에 대한 회신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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