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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DB]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수방위 원칙에 동맹국 등 타국이 공격당한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도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도쿄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12일 열린 중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지난해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이런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전수방위는 타국에 대한 공격으로 국가(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집단적 자위권은 타국 방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수방위의 정의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수방위 원칙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 내용을 담은 헌법 9조에 입각한 것으로 일본 방위정책의 근간을 이뤄왔다. 전수방위의 개념에 대해 일본 정부는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은 경우에 처음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위백서 등에 명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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