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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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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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준수여부 집중점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철우)이 5. 18~6.30.까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편의점‧패스트푸드‧커피 전문점‧제과제빵 등 청소년을 다수 고용한 영세사업장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기한을 부여해 자율개선토록 하고 불응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기한 부여 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철우 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등은 고용시장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향후에도 이 같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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