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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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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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소방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소방서(서장 권용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의 가입 기일인 오는 8월 22일이 도래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규정된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가입 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이며, 이들 대상은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김춘기 예방팀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책임보험이 없는 다중이용업주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영업 개시일 전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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