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국 최초 '청년알바' 노동인권 모색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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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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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교육청등과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증진과 보장 협약

광주시가 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13일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모색에 함께 나섰다. [사진=광주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가 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13일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모색에 함께 나섰다.

이날 협약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후 권리구제 수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노동인권을 강화해 ‘청년알바’ 문제 예방 및 권리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 내용은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사업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실태조사, 정책개발 등 연구사업 ▲기타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및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논의,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2월에 구성돼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의 근로계약서 현수막 공동게시사업,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캠프 등을 진행해 왔다.

윤장현 시장은 "소수자, 약자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우리 광주정신의 기본이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각 기관이 연대해 현장에서 청년알바의 권리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인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를 위해 알바지킴이(공인노무사) 및 교육청의 안심알바신고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노동인권 전문 강사단과 함께 현장에서 청년·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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