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데이터 밀당’ 특허 출원…경쟁력 강화 및 지적 재산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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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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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KT가 지난 8일 선보인 '데이터 선택 요금제' 가운데 '데이터 밀당'에 대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KT는 '데이터 부가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데이터 밀당'을 특허 출원했고, 특허청은 지난 4일 이를 공개했다.

데이터 밀당은 전달에 남은 데이터를 이월(밀기)해서 이달에 사용할 있게 하고 여기에다 다음 달 데이터를 최대 2GB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본 데이터를 6GB 제공하는 '데이터 선택 499' 요금제(매월 4만9900원)에 가입한 소비자가 밀당 기능을 활용하면 전월에서 이월한 6GB, 당월에 주어지는 기본 데이터 6GB에 다음 달에서 미리 당긴 2GB를 합해 최대 14GB까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전 달의 데이터를 다음 달로 밀어 쓰는 방식은 기존에도 존재했으나 데이터량을 미리 당겨쓰는 방식은 이번에 처음 선보여진 것이라 데이터 당기기가 이번 특허의 핵심 사안이다.

통상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6개월∼1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 밀당'에 대한 특허 등록은 이르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청이 특허 출원을 공개한 시점으로 소급해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는 만큼 다른 통신사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제재받을 수 있다.

통신업계에서 요금제와 관련한 특허로는 시간대별로 과금에 차등을 두는 KT의 3G 요금제, SK텔레콤의 데이터 선물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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