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의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전직 임원급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신한은행 여신담당 주인종 전 부행장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 수출입은행 구조조정 담당 박모 전 부행장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본부장은 2013년 10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승인받을 때 여신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상대로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주라는 금융감독원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기업 워크아웃에서 여신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 주채권은행 역할을 하는 관례를 무시하고 신한은행이 낙점된 배경에 금감원 외압이 작용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 선임국장으로 재직하며 경남기업 워크아웃 업무에 직접 개입한 김진수(55) 전 부원장보를 불러 특혜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경남기업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의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며 158억원 상당의 특혜를 받았다. 반면에 채권단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의 상장폐지로 8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최수현 전 금감원장,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등을 직권남용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과 김 전부원장보, 신한은행 서진원 전 행장, 주인종 전 부행장도 함께 고발됐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손실을 떠안으면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결정내리는 데 이들이 모두 개입했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금감원 및 시중은행 수뇌부에 대한 성 전 회장의 금품 로비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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