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평 펜션서 지갑 훔친 국회의원 아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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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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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펜션에 들어가 지갑을 훔친 모 국회의원 아들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펜션에 들어가 지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입건된 모 국회의원 아들 A(30)씨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의 한 펜션에 들어가 주인 B씨의 16만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지난 3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9명)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결론이 나왔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여주지청 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피해자 B씨와 합의했고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피의자들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도 기소유예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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