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단속은 농지전용 허가․신고, 불법 전용, 변경허가․신고 위반, 용도변경 승인위반,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 등이며, 도로변 자재ㆍ물건 적치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농지개량(성토) 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세종시는 지속적인 행정 계고ㆍ지도 등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지가상승 목적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원상회복명령은 물론,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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