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8일부터 불법농지전용 단속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8일부터 29일까지 2주동안 불법농지 전용과 불법용도변경 등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중점 단속은 농지전용 허가․신고, 불법 전용, 변경허가․신고 위반, 용도변경 승인위반,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 등이며, 도로변 자재ㆍ물건 적치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농지개량(성토) 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세종시는 지속적인 행정 계고ㆍ지도 등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지가상승 목적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원상회복명령은 물론,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