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13일 질소 노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팀장 A(42)씨와 대리 B(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LG디스플레이 점검·안전관리·공사 등 3개 부서 직원 11명, 협력업체 A사 소속 2명, 또 다른 협력업체 C사 소속 1명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문모(34)·이모(32)·오모(31)씨 등 3명이 질소 가스에 노출돼 숨지게 하고, LGD 직원 김모(34)씨 등 3명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사고는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안전불감증이 사고의 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난 OLED TV 유리패널을 만드는 작업장의 챔버는 폭 4∼4.5m, 높이 0.9m 밀폐된 7각형 공간으로 유리판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질소로 채워져 있다.
사고 전 협력업체 직원들은 챔버 내 질소밸브 잠금장치를 확인하지 않은데다 산소측정기로 내부 공기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LGD 측은 작업 전 안전장구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고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평소에도 안전관리를 게을리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 1월12일 오후 12시50분께 P8 라인 9층 TM설비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중 질소 가스에 노출돼 협력업체 직원 문모(34)·이모(32)씨 등 3명이 숨졌다. 또 이들을 구하려던 오모(31)씨 등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산업안전공단,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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