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간의 ’담배소송’ 4차 심리를 앞두고 흡연과 폐암에 분명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
두 학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국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소세포 폐암은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게서 21.7배 이상 발생 많이 발생했다”면서 “편평상피세포 폐암과 후두암 역시 흡연자의 발생 위험이 11.7배, 5.4배 높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후두암의 ‘기여위험분율’이 각각 95.4%, 91.5%, 81.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암의 기여위험분율이란 특정 요인에 노출된 인구 집단에서 발생·사망한 암 환자 중 그 요인이 직접 작용했다고 간주되는 비율이다.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성은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담배회사들은 담배소송에서 ‘역학(疫學)조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얻어진 것이어서 개인의 인과성에 대한 정보로는 활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 학회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인구집단 대상의 연구뿐 아니라 동물실험, 개인 환자 관찰 결과, 실험실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확립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때문에 공단이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약 5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5일 4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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