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학교법인 상지학원 구성원 일동은 13일 성명을 내고 “학교 발전을 위해 교육부의 김문기 총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김문기 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감사결과도 일반적인 관례에 볼 때 지나치게 높다며 해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상지학원 구성원들은 이날 오전 본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8월 상지학원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선임한 김 총장의 책임경영과 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상지대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지대는 지난 2013년 국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고 퇴출 일보 직전에 있었으나 지난해 김 총장이 사재 400억원을 들여 14층 규모의 기숙사 신축과 강릉에 한방병원 분원을 준비하는 등 짧은 기간 학교발전을 위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10일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계약직원 특별채용·학생 수업거부에 따른 수업관리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김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상지학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을 결정하고 교육부에 통고했다.
상지학원의 김 총장에 대한 정직 결정은 교육부에서 요구한 해임 요구와는 배치되는 조치로 앞으로 교육부의 재심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상지학원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해임 요구는 타 대학과 비교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조치로 김 총장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용납하지 않겠다“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징계 요구는 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절차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상지학원 측은 사학자율성을 심각하게 탄압하는 조치라며 김 총장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징계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 함께한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상지대학교 교무위원·교직원·총동창회, 상지영서대학교 교직원·총동창회,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임상교원·직원,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