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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직무정지 이어 오늘 또 ‘중징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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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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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킨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전날 사실상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데 이어 오늘(14일) 당 윤리심판원 심판대에 오른다.

당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지도부의 직무정지 결정에 이어 당헌당규와 윤리규범에 위배되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 징계 방침을 논의한다.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내 분란을 일으킨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전날 사실상 '직무정지’ 결정을 받은데 이어 오늘(14일) 당 윤리심판원 심판대에 오른다.[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현역의원 4명과 외부인사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강 원장을 비롯해 이언주·전정희 의원 등 당의 비주류가 전면에 포진돼 있어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직무정지에 이어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현재 새정치연합 비주류 진영에선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전날 지도부의 직무정지 결정에 이어 '최고위원직 박탈' '출당' 조치 등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현재 당헌당규상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처분은 당적 박탈이나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당원자격 정지 또는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이 있어 출당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현역 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고 사실상 출당 조치를 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이 필요하다.

앞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전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에 사실상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직무정지를 뛰어넘는 강도 높은 조치를 할 지, 당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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