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나 주민편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허가기간 만료, 또는 만료 임박한 사업지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를 실시하여 허가기간 만료 10일 이전에 반드시 기간연장을 하도록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있다.
동남구 산지전용허가부서인 산업경제과의 매년 신규허가승인 대상은 약 120여건에 달한다.
수허가자에게 허가기간 만료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허가기간 일탈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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