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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서울대 교수 강석진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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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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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서울대 교수 강석진 ‘징역 2년6개월’ 구형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박재경 판사)은 14일 선고공판에서 강석진 강석진 전 교수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겸찰은 “피고인이 서울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크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징역 5년 구형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강 전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서울대 교수직에서도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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