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 1월∼2014년 9월 389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절차없이 인맥을 통해 입사신청을 받은 뒤 면접만을 거쳐 직원을 특별 채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채용된 직원이 504명에 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또 지난 2004년부터 공사와 농림부 퇴직자 7명을 상근 전문연구위원으로 위촉한 뒤 1인당 9천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직원은 또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0년 2월∼2010년 6월 총 7차례에 걸쳐 부동산 경매 배당금 등 법원보관금 1억3천600여만원을 출금, 일부만 공공계좌에 입금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1천여만원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이 직원을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경기도 양평군 부리저수지 등 공사가 관리하는 5곳의 저수지가 무단 점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데도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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