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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민주당에 발목 잡힌 오바마…ISD우려에 TPP 추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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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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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P신속 처리 위한 법안에 민주당만 무더기 반대표…워런 의원 “TPP에서 ISD 빼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사진 = 신화 통신]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친정’ 민주당간의 갈등 기류가 심상치않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공들이고 있는 환태평양무역동반자협정(TPP) 추진에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이 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 내 반대파들은 TPP에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가 포함된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CNN 등의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민주당 내 TPP 반대론자들은 전날 의회에서 실시된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 처리를 부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빠른 TPP 협상을 위한 TPA 부여 법안에 찬성표를 몰아준 공화당과 달리 톰 카퍼(델라웨어) 상원의원 1명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반대파는 투자자-국가소송(ISD) 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워런 의원은 ISD 때문에 차후에 미국 의회의 입법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을 우려했고, 최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도 이런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는 한 나라의 투자자가 무역협정 체결 상대인 다른 나라의 제도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될 때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에도 워런 의원은 ISD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보낸 서한에서 “ISD는 외국 기업이 미국 사법체계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라며 “ISD가 TPP에 포함되면 미국인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법학자들 역시 ISD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냈다.

어윈 케머린스키 어바인 캘리포니아대(UC어바인) 법학대학장을 비롯한 미국 법학교수 135명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ISD에는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제공되는 사법체계상의 기본적인 보호장치나 절차가 빠져 있다”며 TPP에서 ISD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ISD에 대한 우려는 미국계 사모투자회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심리를 앞두고 더 증폭됐다.

오는 15일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열리는 이번 심리는 약 5조원 규모로,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ISD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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