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상호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시 채무자의 재무여력이나 담보물의 건전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해 채무자의 재무여력이나 담보물의 건전성 등을 고려한 예외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한 총 대출금을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 등 사업특성 및 담보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사회공헌 성격의 보험료 대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납보험료가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는 등 사회공헌 목적 취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신협의 여유자금 운용범위도 확대해 보유주식 헤지를 위해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카드 발급 시 재산관련 의제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도 현행 다섯 가지에서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시세확인이 가능할 경우 적용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회사의 인터넷 배너광고 시 회사명칭, 상품명, 경고문구 등 필수사항을 광고에 연결된 별도 페이지에 표시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4월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총 87건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9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