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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연소득 10억원 고소득자도 혜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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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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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지난 3월 정부가 가계부채 개선 방안으로 실시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사람 중 연간 10억원의 고소득자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학용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실행분 총 31만988건 전수 조사 결과 6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3억9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고소득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람은 소득이 높아 총부채상환비율(DTI)도 3.6%에 불과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연간 억대 수입을 기록하는 이들은 일반 대출자보다 1.5배 비싼 주택에 거주하지만 상환능력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1억원 이상을 버는 이들 총 1만6313명(5.1%)의 담보 주택 평가액은 4억4874만원이었다. 전체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평균액 2억9000만원 대비 1.5배에 달했다.

총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DTI의 경우 억대 고소득자는 14.1%을 기록해 일반 대출자 31.3%와 차이를 보였다.

즉, 일반인 대출자보다 1.5배 비싼 주택에 사는 고소득자들이 1.7배 대출을 더 받았지만 상환 능력은 2배 이상 뛰어나다는 분석이다.

안심대출 전환자 31만9884명 중 5억원 이상 소득자 127명, 3억원 이상 소득자가 455명 포함된 것과 무관치 않다.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인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총 3161명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안심전환대출로 사실상 가장 큰 혜택을 본 이들은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계층으로 판단된다”며 “가계 건전성이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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