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의령군은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군은 1억 7천만 원을 들여 보험액의 75%를 지원하고 해당농가는 25%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축산농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적법한 건물·시설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대상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등이다. 관련기사의령군, 고구마 재배기술 컨설팅 실시의령군, 90세 이상 어르신 '노인건강장수 나르미 사업' 추진 #가축재해보험 #농업회사법인 #축산농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