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15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의령군은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군은 1억 7천만 원을 들여 보험액의 75%를 지원하고 해당농가는 25%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축산농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적법한 건물·시설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대상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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