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식현대화 시설…연1%·1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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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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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장 8곳 선정, 융자지원

▲양식 현대화 시설로 지원된 하우스시설(위)과 산소탱크(아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지역 양식어가에 연리 1%, 가구당 1억5000여만원의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FTA대응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대상 양식장 8곳을 선정, 11억8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에 한해 △양식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양식시설의 증·개축 △새로운 장비 구매·교체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부터는 생사료 저장고시설과 양식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로는 생사료 저장고시설은 양어용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및 법제화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육상양식시설 신축과 증축은 수면적 증가가 광어가격 하락 원인이라는 여론에 따라 제외됐다.

사업자로 선정된 양식어가는 사업추진을 완료하면 시로부터 추진실적 확인서를 발급, 융자금 대출 취급기관인 수협중앙회 또는 어류양식수협에 융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이자는 연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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